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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조합 예상액의 16배 … 반포현대 1억3569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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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조합 측 애초 850만원으로 산정 #“재건축 종료 시점 집값 낮게 잡아” #서초구청, 인근 시세 감안 다시 책정 #준공 때 아파트값 따라 변동 가능성 #한풀 꺾인 재건축 시장 더 위축될 듯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이렇게 산출하고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상액을 써냈다.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날 서초구청이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다 인근 시세 등을 일부 보완, 조정해 부담금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활한 환수제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준공 시점 집값은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어 재건축 부담금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준공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반대로 낮아지면 부담금 규모는 줄거나 아예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을 빨리 통지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며 “확정된 게 아닌 예상액인 만큼 준공 시점에 다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가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의 부담금도 조합 추정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 단계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 하반기 부담금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고, 집값도 조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이승호·김정연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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