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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영원히 격리” 1심 사형 이영학, 항소심 재판 시작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사이코패스적" 1심서 사형 선고 #심신미약 감형 주장해 국민 공분 #항소심 재판부에도 반성문 제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추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또 아내(사망)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설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이라며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이영학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지난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29) 병장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이후 2년 만이었다.

이영학은 재판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가 하면, 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서전 집필 계획을 밝히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문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별을 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며 심신미약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영학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도 1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한편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구를 유인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5)양의 항소심도 이영학의 재판에 이어 진행된다. 이양은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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