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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입력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학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구속됐다.

그런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미온적 처벌과 사뭇 다른 대응에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고, 신청 이틀 만에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3시 35분인 현재 23만2065명을 넘어서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청원 중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1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대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으나 사진 촬영·게시자가 나타나지 않자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 안모씨(25)가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안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5662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 여성은 2만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홍대 몰카’ 사건의 입건부터 구속까지 수사 과정 전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2차 가해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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