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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을 1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31)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애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7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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