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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00만원 수익" 암호화폐 투자사기범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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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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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등지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9개월간 314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B 씨는 부산 동래구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3787명에게서 314억1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 등재는 물론 거래소 수익 7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주 5만6000원씩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6만∼21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는 등 하루 최대 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강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도 자금관리 등 핵심역할을 하고 유사수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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