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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6)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거래처 사장이 나에게 제법 값이 나가는 물품 몇 개를 챙겨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용인지 거래처 증정용인지 물었더니 모두 증정용이라 했다. [중앙포토]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거래처 사장이 나에게 제법 값이 나가는 물품 몇 개를 챙겨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용인지 거래처 증정용인지 물었더니 모두 증정용이라 했다. [중앙포토]

최근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의 주 사장과 점심을 했다. 그는 나에게 사무용품 중 제법 값이 나가는 물품 몇 개를 챙겨와 선물로 줬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면 그만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품이 판매용인지, 거래처 증정용인지 물었다. 그는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따로 구매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들 물품 전부 매입세액 공제받았죠?” 주 사장은 “이번 달에 산 거라 이번 분기에 신고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이번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전부 납부하세요”라고 말했다. 주 사장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보다. “그냥 무료로 주는 건데 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토해내요?”

사업자는 상품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대금에 포함시켜서 거래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 한다. 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접대(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하기 위해 상품 등을 산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처 증정을 목적으로 각종 선물을 사두는 경우 구매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절대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견본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은 접대비 성격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견본품, 시용품은 물론 구분을 잘해놔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라벨을 붙이거나, 고객이 원하면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식적인 조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처리 가능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물건을 사업상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이라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중앙포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물건을 사업상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이라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중앙포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했지만, 관련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니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접대비 한도가 있으므로 무한정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주 사장은 나의 설명을 잘 듣다가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매대에 있는 판매용 상품을 맘에 드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매입세액을 토해내면 되나요?”

그러나 그 상품을 언제 산 것이란 말인가? 또, 낱개로 구매한 것도 아니어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추적한단 말인가?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판매하려고 다 공제받아 놓았으니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찾아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제조업을 운영할 때 판매를 위해 자가 제조를 해 놓은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또 언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개별 제품별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상 거래처에 증정한 물품의 판매가(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다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토해내야 할까, 아니면 증정품의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걸까. 결론은 간단하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물건을 사업상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이라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다.

주의할 점은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품을 정상품처럼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유상판매에 따라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판매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유창우 공인회계사 cpa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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