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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귀동」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피고인은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경찰관(경장)으로서,
1, 1986년6월6일04시20분경부터 06시30분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산업체 위장취업과 관련하여공문서변조·동행사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해자 권인숙을상대로 5·3인천소요사태관련 수배자 양승조등과의 관련및 그들의 소재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위 수배자중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밝히라고 추궁하였으나 그녀가 모른다면서 이에 응하지않자『5·3사태 관련자를 발가벗겨 책상위에 올려놓으니 다 불더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그녀의재킷과 남방셔츠를 벗게한후그녀가 입고있던 티셔츠와러닝및 브러지어를 들추어젖가슴을 들여다 보고,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끌어내린 다음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당직근무중인 순경 이홍기를불러 참여시킨 가운데 그녀에게 화난소리로 「이년」「저년」「옷벗어」등 폭언을 하고「5·3사태 관련 여자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위협 하면서 그녀의티셔츠 위로 젖가슴을 3, 4회 만지고 위 이홍기순경을 향하여「이년 안되겠군」「고춧가루물 가져와」라고 말하여 마치 고춧가루물로 고문을 할것 처럼위협하는 등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하고,
2, 그 다음날인 6월7일21시경 조사계 북서쪽 구석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제2호 조사실로 그녀를 끌고가 그때부터 그날 22시30분경까지의 사이에 실내등도 켜지않고 약12m 떨어져 있는 무기고앞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방안에서 피고인은 북쪽 칭앞 피고인의 책상옆에 앉아 이미 나무막대기 등으로 맞은 데다가 며칠간의 계속적인 조사와 피고인의욕설과 폭언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녀를 가까이 오라고하여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후 자기 바로앞에 놓여있는 철제의자에 그녀를앉게하고, 그녀 가까이 다가 앉으면서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만지면서『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본다』고 하면서 희영의 집을 대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현경이란 친구의 집에서 만나 그를 알게 되었을뿐 그의 거처를 정말모른다면서 신음소리를 내자『신음을 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다가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그녀를 일어나게한 후 책상에 엎드리게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밑까지 내린다음 피고인의성기를 꺼내 그녀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는등 폭행을 함으로써 인신구속에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피의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다.
이같은 범죄사실은 증인진술·수사기록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 규정을 떠올릴것도없이 수사기관에서의 고문등 인권침해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리로서 그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판시사실과 같은 폭행·협박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더우기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 사건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아니할수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이고이로인하여 그가 10여년간 봉직하여온 경찰관의 직에서 파면되는 가장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간의 비등한 여론으로 인하여 형벌 못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5년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백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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