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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언법등 8개 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제143회 임시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따라 새로 마련한 국정감사·조사법안, 국회증언·감정법안을 비롯해 헌법재판소법안 등 8개 법률안과 1개 규칙안을 의결한 뒤 6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페회됐다.
이에 앞서 열린 법사위는 국감법등 8개법안과 1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올림픽특위가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에 대해 야측이 이의를 제기,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정감사·조사법 (제) ▲국회증언·감정법 ▲범죄인인도법(제) ▲헌법재판소법 (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의원마다 4급 보좌관 1인 증원)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제) ▲양곡관리법 등 8개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안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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