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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롯데몰 등장과 영업정지에 27만 군산시 ‘산산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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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하는 롯데몰 군산 가보니 

롯데몰 군산 외부 전경. [사진 롯데쇼핑]

롯데몰 군산 외부 전경. [사진 롯데쇼핑]

지난 3일 전북 군산 수송동의 한 분식집,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했다. 점원 A 씨는 “지난 주말(4월 27일) 롯데몰 오픈 이후 수송동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다. 수송동은 2007년 롯데마트가 들어선 이후 상가가 군집하며 군산의 신도시로 발돋움했다. 롯데몰 군산이 자리한 조촌동과는 약 2.5㎞ 떨어져 있다. A 씨는 “군산의 상권은 영동(군산항 인근)에서 나운동, 수송동으로 발전해왔다. 10년 만에 메인 상권이 다시 조촌동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분식집은 주방·홀을 합쳐 6명, 교대 인원까지 합치면 10명이 일한다. A 씨는 “직원을 이 정도 유지하려면 하루 180만원은 해야 하지만, 150만원 찍기도 힘들다”고 했다. 이들 중 롯데몰에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간 내서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직원들은 “롯데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건 맞지만, 군산에도 이런 복합몰이 생겨 좋다. 지방 사람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두 사춘기 이상의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이다.

지난달 27일 롯데몰 군산이 오픈하면서 인구 27만명의 군산 민심이 조각났다. 이해관계에 따라 롯데몰 개점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소비자로서 복합쇼핑몰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당장 고용을 위협받게 된 분식점 직원의 처지가 이를 대변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올해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군산은 롯데몰이라는 대형 유통점의 등장에 민심마저 흩어졌다.

사업조정 핵심은 ‘구상권 활성화’ 기금  

앞서 개점 하루 전 중소기업벤처부는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롯데몰 군산에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건우 롯데몰 군산 지점장은 “개점 12시간 전에 (사업 일시정지)를 통보받았다. 문을 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기벤처부는 개점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을 공표했다. 일시정지 명령을 위한 사전 조치다. 롯데와 상인 간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중기벤처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최종권고하며, 이때도 권고를 이행치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조정의 한 축인 상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점 3년 유예’를 주장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롯데몰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롯데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동·나운동·수송동 등 구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기금 마련이다. 근거는 2년 전 군산시가 발주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보고서다. 이인규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장은 “시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450억원 기금 조성 안이 있었다. 롯데가 26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롯데 측에 “260억원을 요구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이 회장은 “군산시가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라며 “롯데가 납득할 만한 상생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 들고 난리 치던 상인들 어디 갔나”

롯데몰 군산 내부 전경. 김영주 기자.

롯데몰 군산 내부 전경. 김영주 기자.

하지만 상인들의 요구는 입장 번복과 내부 분열로 인해 군산시민조차 의구심을 갖는다.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인단체는 ‘롯데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듬해 군산시의 중재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소통협의체를 꾸려 상생 안을 논의했다. 지역상인의 아울렛 입점 기회 제공, 중복 브랜드 입점 배제 등이다. 하지만 상인들 간 의견이 갈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일부는 비대위를 탈퇴하고 일부는 이후 새로 꾸려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상생 안에 합의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불거졌다.

당시 반대에 앞장섰던 상인 중 일부는 지금 롯데몰에 입점해 영업 중이다. 택시기사 김 모 씨는 “그때 ‘롯데 물러가라’고 관을 들고 다니면서 롯데마트 앞에서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싹 없어지더라”면서 “목소리 큰 사람은 롯데에 점포 하나씩 받아갔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부 상인은 롯데몰 주변에 땅을 사 건물을 올리기도 했다. 3년 전 3.3㎡에 450만원 선이던 롯데몰 주변 땅값은 최근 2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를 탈퇴한 상인들은 어패럴상인협동조합·소상인협동조합·의류협동조합으로 갈라져 나왔다. 이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각각 중기벤처부를 통해 사업조정을 냈다. 내용은 2년 전 소통협의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통법·상생법이 상인들에겐 ‘양손의 칼’이지만, 업체 입장에서 ‘이중 규제’로 쓰이는 셈이다.

정작 사건의 발단 군산시는 ‘나 몰라라’ 

롯데몰 입점 갈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동신 군산시장이 내세운 ‘페이퍼코리아 이전’ 공약에서 시작됐다. 김학신 군산소상인협동조합장은 “당시 군산시가 적자에 허덕이는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하고, 롯데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봐줬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손 놓고 있다”면서 “(구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간의 행태를 봐서 믿지 못하겠다. 시가 문제의 발단이면서 모든 것을 상인들에 미뤄두고 쏙 빠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롯데 측에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중기벤처부의 일시정지 권고도 부담스럽지만, 개점 후 매출이 예상을 밑돌기 때문이다. 이 점장은 “현대중공업·GM대우 사태로 군산이 힘든 건 사실이다. 결국 구상권이 살아나고 군산이 살아나야 롯데도 살기 때문에 조속히 합의를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상인들이 3개로 쪼개진 건 롯데의 책임도 있다. 일부 상인을 회유해 롯데몰로 끌어들였다”라며 “국내 최대의 유통 대기업이면 그릇에 맞게 상생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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