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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홍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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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모씨에게 가격당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모씨에게 가격당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남성이 경찰에서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범행과 배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태에게 악수 청하며 턱 가격 #“통일하자는데 비준 어렵나” 외쳐 #경찰, 영장 신청 … 배후 여부 수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1)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식 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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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원내대표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반영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원내부대표에 대한 폭행죄 등 세 가지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병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하고 있는 상태다. 또 경찰은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당일 오전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하기 위해 파주에 방문했지만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씨의 범행 목표 중에는 홍준표 대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오후 1시에 도착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테러하고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겠다고 (경찰) 자술서에 썼다”고 밝혔다. 성 부대표는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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