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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이웃 주민과 상호폭행…벌금 300만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27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 씨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7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 씨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다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자신이 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A 아파트의 난방비 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한 김씨는 그해 11월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이에 불복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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