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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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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는다.

바뀐 특별공급제, 오늘부터 시행 #혼인 7년 이하 무자녀도 가능 #전매 제한 3년 → 5년 연장될 듯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 물량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는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까지로 확대됐다. 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4일부터 달라지는 특별공급제

4일부터 달라지는 특별공급제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 중 15%는 기존 소득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에서 고르고, 나머지 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소위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아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4일부터는 특별공급 물량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순번에 따라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전매 제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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