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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축제인데…교육부 “대학생들 면허 없이 술 판매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올해 5월의 대학축제 현장에서는 '노상 주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올해 5월의 대학축제 현장에서는 '노상 주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5월 대학축제를 앞두고 지난 1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대학들에게 “학교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교내에서 주점을 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다. 이로 인해 축제의 꽃인 ‘노상 주점’은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노상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사립대의 단과대 학생회는 지난해 5월 면허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했다.

대학축제 노상 주점의 경우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정 건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대학축제 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축제 기간을 앞두고 무리한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국세청의 협조요청을 받아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품위생 요건을 갖춘 학생회관 등에서 지자체에 임시영업허가를 받으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생은 축제 때 대학이 술을 팔지 못하게 하면 학생들은 근처 편의점 등에서 술을 사와서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 대학 내 노상 주점은 안주만 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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