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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전 대통령 재판'…MB의 7가지 혐의와 주장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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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3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과 검사들만 모여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1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일곱 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의견을 밝히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 예고편…첫 재판서 밝힌 검찰VS이명박 주장은

혐의1. 다스 비자금 관련 횡령
검찰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에서 만났던 부하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다스(DAS)라는 회사를 세웠다. 이후 그를 시켜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승용차를 사고 캠프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등 방법으로 총 34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명박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개인 차를 산 건 형 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다."

혐의2. 다스 법인세 포탈
검찰 "2008년 BBK특검 결과 한 직원이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다스는 이를 돌려받았는데 허위로 장부 처리를 해 냈어야 하는 법인세 31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명박 "허위 장부 처리 등 은폐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다."

혐의3. 다스 미국소송 관련 직권남용
검찰 "이 전 대통령은 BBK에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낸 반환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를 맡아준 인물을 LA총영사로 임명하고, 청와대 공무원들을 시켜 공무와 상관 없는 미국 다스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명박 "미국 소송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공무원이 된 이들과 대통령 당선된 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혐의4. 삼성그룹 제공 뇌물수수 범행
검찰 "미국 다스 소송 1심에서 패한 이 전 대통령은 2심부터는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를 쓰기로 한다. 이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그 뇌물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은 금산분리 법안 통과·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 등을 해줬다."
이명박 "소송비 대납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묵인한 적도 없다.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대신 내줬다고 주장하는 돈은 삼성의 다른 업무 때문에 준 것일 수 있다."

혐의5.국정원 자금 수수  
검찰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원장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씩의 국정원 돈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 돈을 청와대에서 공적으로 썼다면 뇌물이 아니다. 국정원장 임기 연장을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혐의6. 공직임명 대가 수수 범행
검찰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후, 주요 기관장에 선임되길 원하던 이모씨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원하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각각 22억원과 4억원을 받고 원하는 것을 주었다."
이명박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업무상 대가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건 더욱 인정할 수 없다."

7)대통령 기록물 유출·은닉 범행
검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데도, 이 전 대통령은 공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를 3400여개의 기록물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수년간 숨겨뒀다."
이명박 "일부러 숨긴 게 아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다. 그리고 검찰이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날 재판이 길어진 건 "국정원 뇌물 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을 먼저 진행하자"는 변호인 측과 "순서대로 다스 관련 혐의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검찰 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장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이해하기 편하다. 내일까지 의견서를 내면 그 내용을 보고 정리해 보겠다"고 해 마무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재판부는 우선 일주일 후인 10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때 공판준비를 다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주인 17일경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늦어도 5월 마지막 주에는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그저께부터 수면 약을 바꿨는데 좀 주무시는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전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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