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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 “최모씨, 성남시 공무원 취업에 어떤 일도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의 의원 시절 모습. [중앙포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의 의원 시절 모습. [중앙포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 측이 2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과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한 운전기사가 성남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폭로 기자회견을 한 최모씨의 공무원 신분 보도 관련하여 은 후보는 최씨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보도된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최씨의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최씨는 은 후보의 차량을 운전하다 그만둔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성남시의 2년 임기제 마급(9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씨는 그해 7월 성남시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했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6일 “중국 유명 스마트폰 한국총판인 K사 법인이사를 통해 은 후보를 소개받아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다”며 “차량과 급여 200만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관련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성남시청에 휴가원을 제출했으며, 폭로 직후 휴가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가 그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폭로와 관련해 은 후보 측은 “그는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 수행할 수 없는 일정에 한정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셨다”며 “주로 방송출연을 위해 상암동과 목동에 가는 일정(주 2회)이나 지방 강연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광명역에서 성남까지 들어오는 짧은 거리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기업체의 차량ㆍ기사 제공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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