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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강등’ 징계수위 낮아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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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하고, 이 사실을 2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인사혁신처 결정에 따라 강등 처분하거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강등은 중징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위로 직급 하락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다.

만약 교육부가 강등 처분을 받아들이면 그는 고위공무원단에서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낮아진 채로 3개월 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파면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판면 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 수당을 모두 받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고, 고위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으나, 발언 경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판결을 뒤지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수위를 재논의했고,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소송에서 이긴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 취소돼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고,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통보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지, 강등 처분할지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확정된 징계수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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