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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가능하다는 법제처에 김진태 “이희호 여사만 요인이냐” 반발

중앙일보

입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논란과 관련, 이 여사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달장고 끝에 엉뚱한 답이 나왔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 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해도, 법대 교수들이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밖에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등을 경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제처는 청와대가  이여사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턴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도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은 뭐하러 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 이번 유권해석처럼 무기한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손명순 여사까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어거지법 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이 현행법상 지난 2월 24일로 끝나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은 의무적 경호 대상과 경호처장 재량에 따른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나누는 건 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처장이 판단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국익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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