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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 엘리엇의 ISD 소송 영향 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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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간 특별감리를 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 바이오로직스 지분 근거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2016년 11월 상장 전 시장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감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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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 그런데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바꿨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약 30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단숨에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해에 흑자를 기록한 이유다.

당시 참여연대는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금융위 내부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뒤 증선위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 날 경우 최대 위반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1조원으로, 국제자문기구는 2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분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32조2885억원이다. 코스피 기업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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