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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한 무상 지원금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5)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방 모 씨는 최근 몇 년간 내리 적자를 내다 일부 거래처의 도움을 받았다. 무상으로 받은 광고선전비나 채무 면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중앙포토]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방 모 씨는 최근 몇 년간 내리 적자를 내다 일부 거래처의 도움을 받았다. 무상으로 받은 광고선전비나 채무 면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중앙포토]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방 모 씨는 최근 몇 년간 내리 적자를 봐왔다. 사업이 매년 적자이다 보니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방 씨는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다행히 최근 그는 축산물가공과 관련한 다양한 특기를 이용해 국외거래처를 개척했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광고선전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사전 약정도 없이 방 씨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해줬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채무면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방 씨는 무상으로 받은 광고선전비나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됐다.

사업 관련 무상지원 금액은 증여세 안 물어

이 경우 증여세는 관계가 없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득세만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년간 적자로 결손금이 꽤 됐다. 지원받은 자금을 결손금과 상계(보전)하면 납부세액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간 방 씨의 누적된 결손 금액이 3억원인데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이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결손금보다 적다. 지원받은 금액을 결손금에 보전하면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의 결손금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그간 사업 적자로 누적된 결손금은 향후 절세 포인트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손금은 매년 점점 더 쌓여간다. 마치 항공마일리지처럼 요건이 되면 절세의 도구가 된다. 이런 결손금의 수명은 10년이다.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활용해야 한다.

만약 방 씨가 올해 사업 지원도 받고 이익도 많이 내게 돼 그간의 결손금을 모두 활용하고도 세금을 낼 상황이 됐지만, 내년에 다시 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방 씨의 과거 누적된 결손금이 3억원인데, 자금도 지원받고 사업도 호전돼 결손금을 모두 충당하고도 이익이 2억원 발생했다면 2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 다시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10년간 잘 관리해 미래의 절세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결손금 생기면 직전 해 납부 세액 소급 공제해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와 작성방법. [자료 국세청] *그림을 클릭하면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와 작성방법. [자료 국세청] *그림을 클릭하면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생한 결손금으로 직전 해 납부한 세액을 소급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를 '결손금소급공제'라고 한다. 이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그 요건이 좀 까다롭다. 일단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이나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불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주지 않는다. 세법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손금소급공제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결손금을 자동으로 소급공제해 과거에 사업주가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소급공제신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가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세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유창우 공인회계사 cpa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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