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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과 금전거래’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左)ㆍ ‘드루킹’ 김모씨(右). [중앙포토ㆍ뉴스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左)ㆍ ‘드루킹’ 김모씨(右). [중앙포토ㆍ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ㆍ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49ㆍ필명 ‘성원’,)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어서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싫다는 데 억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성원’ 김씨가 진술한다”라며 “‘성원’ 김씨에 따르면 한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돈 전달자인 ‘성원’ 김씨의 이같은 진술과 한씨가 5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준 시기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인 간 단순 채권채무라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보고 금품거래 성격 등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500만원 수수 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한씨 간 500만원 이외 추가 거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피의사실은 500만원이지만 조사할 부분은 500만원 말고 더 있다. 피의사실이 추가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씨가 출석하면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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