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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절당해 홧김에…검찰, ‘종로 여관’ 방화범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왼쪽)과 당시 화재 현장(오른쪽)[종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왼쪽)과 당시 화재 현장(오른쪽)[종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모(53)씨의 공판에서 "이 사건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며 유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여관에 불을 질렀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한 점, 죄책 축소에 급급해 졸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 측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모든 게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유씨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였고, 이 화재로 여관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유씨의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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