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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명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 탄 전 부녀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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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8ㆍ여)를 구속했다. [중앙포토]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8ㆍ여)를 구속했다. [중앙포토]

마을 주민이 함께 먹을 음식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넣은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8ㆍ여)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전 4시 40분쯤 포항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마을공동작업장에서 주민이 함께 점심식사로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 2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을 앞 항구에서는 지난 21~22일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의 한 주민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20일 저녁 20~30명분 고등어탕을 끓여놓았고 다음날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주민 B씨가 국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바람에 범행이 탄로났다. 주민들은 고등어탕을 2개의 양은 솥에 끓여놨는데, A씨는 그 중 1곳에 살충제를 넣었다.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조금 맛을 본 뒤 구토 증세를 보였고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의 분석을 거쳐 2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배경에 대해 “A씨가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후 새로 선출된 부녀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A씨가 ‘왕따’를 당했다는 말도 돌고 있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탐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남은 농약과 범행에 사용한 음료수 병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음식물에 넣은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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