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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아무리 캐고 싶어도 참아주세요’ 봄나물 무심코 캐면 절도범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두릅을 캔 행인이 산림처에 적발됐다.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지난 17일 두릅을 캔 행인이 산림처에 적발됐다. [사진 동부지방산림청]

봄철에 사유지에서 봄나물을 캐는 사람이 부쩍 들었다. 그러나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심코 캐다 보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산나물ㆍ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마찬가지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매년 50∼70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ㆍ공유림에서 산나물ㆍ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ㆍ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

산림청은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12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8일에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사유지에서 두릅을 채취해간 A씨(59)를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붙잡았다. 이날 A씨에 의해 애지중지 키운 두릅나무의 새순들이 예리한 칼로 베어 대부분 없어진 모습을 목격한 농민 B씨(64)는 황망해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밭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두릅을 채취해간 A씨를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두릅 130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6일 청주시 강내면 은곡리에서도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던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릅 50여개를 딴 C(70ㆍ여)씨는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유지에서 별생각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가 경찰 처벌을 받게 된 경우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노인 2명이 1t 트럭을 동원,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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