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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과 '돈거래'까지 나온 ‘김경수 라인’…처벌 가능성은?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드루킹’ 김동원(48ㆍ구속 기소)씨 측과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측의 연계 의혹이 짙어지면서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양 측간 대가성이 담긴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수 보좌관이 받은 500만원, 대가성 있다면 뇌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지난 대선 이후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의원 측에게 이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욱 변호사는 “A씨가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성을 띤 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개인 간 단순한 채무였다”며 선을 긋고 있다. 허윤 변호사는 “500만원이란 금액이 공직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뇌물죄 입증에는 돈을 준 사람의 자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드루킹의 진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10건 전송은 ‘고의성ㆍ불법성’ 입증돼야 처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에 대한 기사 주소(URL)를 김모(48ㆍ필명 ‘드루킹’)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ㆍ뉴스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에 대한 기사 주소(URL)를 김모(48ㆍ필명 ‘드루킹’)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ㆍ뉴스1]

김 의원이 김씨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10건의 주소(URL)를 보낸 것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해당 URL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공모 관계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매크로 사용 등 드루킹이 구속된 범죄 혐의를 공모했거나 최소한 알면서 방조한 흔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 의원 측이 단순히 팬클럽에서 ‘선플 운동’을 벌이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 측은 드루킹 측에 기사를 홍보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서정욱 변호사는 “꼭 매크로를 동원하지 않아도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을 벌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김 의원도 이를 방조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드루킹에 경제적 지원했다면 “거의 모든 혐의 공범”

드루킹 김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공감수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선 기자

드루킹 김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공감수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선 기자

만일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의원이나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허윤 변호사는 ”이 경우 자금 제공자가 업무방해 등 드루킹이 걸린 거의 모든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 후원금이 특정 사조직에 건너가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고,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나 모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지만, 드루킹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드루킹 김씨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사진)에게도 현금 5000만원을 주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뉴스1]

드루킹 김씨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사진)에게도 현금 5000만원을 주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뉴스1]

◇노회찬에게도 5000만원 주려 해= 김씨는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려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드루킹 김씨와 의원실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고, 서로 상의한 정황도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정의당 지지자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비슷한 시기(2016년 3월) 김씨는 노 의원 아내의 운전기사에게 200만원을 몰래 송금하다 적발(공직선거법 위반)되기도 했다. 운전기사 역시 김씨가 운영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었다. 김씨가 회원 한 명을 운전기사로 보낸 뒤 자금까지 대줬던 셈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공모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때마다 김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에게 모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자금 출처를 의심하긴 했지만 명확한 규명은 하지 못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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