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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 변호인 “매크로 사용 외 추가 기소시 변호 안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변호를 맡은 오정국 변호사는 23일 “드루킹은 매크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평 변호사 사임하며 오정국 변호사 추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호 안 맡는다”

드루킹의 온라인 근거지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 회원으로 알려진 윤평 변호사가 사임한 가운데, 윤 변호사의 후임으로 변호를 맡게 된 오 변호사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만 변호를 할 것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다면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장진영 기자

현재 드루킹은 매크로를 사용해 평창올림픽 관련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이다.

드루킹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댓글 조작 활동비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된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재판에서 따질 것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모두 드루킹이 경찰에서 이미 인정한 것으로 법정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 이라며 김경수 의원과 연계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문틈사이로 사무실을 촬영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문틈사이로 사무실을 촬영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오 변호사는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전혀 복잡할 게 없는 사건으로 재판 가서 인정만 하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변호를 맡기 전까지 드루킹이라는 인물에 대해 몰랐다”며 “과거 법무법인 화담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 변호사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게 됐다. 그 전까진 경공모 등 드루킹의 조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지유·권유진·정진호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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