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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주변의 10% 넘으면 서울·과천·분당 분양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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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한다. 지방에서도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는 고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주택보증공사, 고분양가 분양보증 처리 기준] #분양가 과다하게 높으면 분양보증 거절 #분양보증 못 받으면 지자체서 분양 승인 안 해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도 분양가 통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분양보증을 심사한다. 기존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까지 관리지역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엔 넣지 않았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HUG는 분양가·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3㎡당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지역 내 최근 1년간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넘는 경우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퍼지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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