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물 발톱’ 상표 소송전…‘괴물 VS 고양이’ 대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두 상표를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에너지드링크 업체 ‘몬스터에너지’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이하 매드캣츠)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몬스터 에너지(왼쪽)와 매드 캣츠의 상표. 대법원은 둘의 유사성이 적다고 최종 판단했다.

몬스터 에너지(왼쪽)와 매드 캣츠의 상표. 대법원은 둘의 유사성이 적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업체 매드캣츠를 상대로 낸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몬스터에너지는 2010년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한 상표를 등록했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똑같이 동물 발톱이 할퀸 자국을 검은 색상으로 표현했다”며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인 데다가,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먼저 등록ㆍ사용하고 있는 자사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2016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괴물 에너지’라는 뜻을 지닌 문자 부분의 첫 번째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2013년 등록한 매드캣츠 상표는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동물 발톱이 지나간 자국 등 날카로운 특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