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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한 계열사 주식 해결해야” … 금융사 압박 나선 최종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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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대기업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총자산의 3%가 넘는 부분을 단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계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땐 #삼성생명, 20조원 넘는 주식 팔아야 #최 위원장 “법 개정 전이라도 개선을”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사의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분하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만약 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중 20조원어치 이상을 팔아야 한다.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총자산을 시장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 당시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면 3%를 넘는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만 원가(계열사 주식 평가)와 시가(총자산 평가)로 따로 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다”며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동안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발생할 손해 등을 고려할 때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이 7년으로 충분한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4월 말 예정)를 고려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최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의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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