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형광 우파루파’ 뭐길래…도롱뇽 251마리 폐기처분된 사연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파루파'로 불리는 멕시코산 도롱뇽은 신체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자료 해양수산부]

'우파루파'로 불리는 멕시코산 도롱뇽은 신체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자료 해양수산부]

 ‘형광 우파루파’, ‘GFP 우파루파’ 등으로 불리는 관상용 도롱뇽을 불법으로 생산ㆍ유통한 업자 3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형광 우파루파는 국내 사육이 금지된 동물이다. 이를 모르고 키우고 있다면 하천·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5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유전자 조작 도롱뇽 생산업자 3명 적발 #야생에 퍼질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돼 금지 #인터넷 카페 통해 구입했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내 미승인 LMO 도롱뇽이 공식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생명공학기술로 조합한 새로운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를 뜻한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조작 도롱뇽은 ‘우파루파’라고 불리는 야생 도롱뇽에게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주입해 만들어졌다. 야광에 가까운 신비한 형광색을 띠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중심으로 수집가 집단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형광 우파루파 등 LMO 생명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명노현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반입ㆍ생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매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해양ㆍ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전자 조작 생물이 국내 야생에 잘못된 경로로 합류할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와 함께 유전자를 검증한 결과 이들이 미승인 LMO임을 확인했다. 불법 생산된 형광 우파루파 251마리는 현장에서 수거해 부득이하게 폐기 조치했다.

 해수부는 형광 우파루파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생산된 유전자 조작 도롱뇽이 국내에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LMO 도롱뇽을 생산ㆍ유통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이를 단순히 매입해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달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051-400-5720, 5721)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방문해 LMO도롱뇽을 수거해 간다.

 정부는 앞으로 미승인 LMO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용 또는 실험ㆍ연구용 뿐 아니라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명 과장은 “이번에 발견된 형광 우파루파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