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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이 온다" 문무일 총장, 지검장 긴급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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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수도권 지역 지검장들을 대검으로 불렀다. 각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문무일 총장, 수도권 지검장들 소집 #수사권 조정 시험대 ‘드루킹 사건’ 예의주시 #드루킹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점검 검토 #수사권 조정 대응…5~6월 학술대회 개최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총장이 걱정이 많아 보였다. ‘하나 넘기니 또 다른 게 오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과거 정부 수사(서울중앙지검)ㆍ성추행 조사(서울동부지검)ㆍ법조비리 수사(서울고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민감한 사건들이 검찰로 넘어올 것 같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총장의 생각”이라며 “하지만 큰 사건 하나를 마무리할 때마다 또 하나가 불거지다 보니 검사 인력 운용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문 총장으로선 특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지휘하면서,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험대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내놓게 될 수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진 경찰이 계좌 추적이나 통신내역 추적 등을 때늦게 하고, 수사 기간에 비해 성과 자체도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ㆍ경간 마찰음이 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통신이나 계좌추적에 있어 내용이 부실해 보강을 지시한 것인데, 마치 검찰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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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모(48)씨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수사 내용을 재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수사할 수는 없지만, 수사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수사가 잘 됐는지 등을 판단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짜뉴스 등 신종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짜뉴스 등 신종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대검은 경찰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수사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크게 국내 학회 세미나(5월)와 해외 한인 검사들 초청(6월) 등 두 갈래로 준비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학회, 헌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를 5월 12~13일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제는 헌법상 영장청구 규정과 사법통제 방안, 지방분권에 따른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 등이다.

또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6월 20~22일) 등도 연다. 대검 관계자는 “각국의 수사 실무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법행정 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3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50년 이상 지속해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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