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선관위는 김 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기부를 한 것,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또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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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선관위는 김 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기부를 한 것,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또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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