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송금 안 했는데…해외서 집 판 돈으로 새 집 사도 신고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외국환거래법 위반 10대 유형 

노후에 호주에 살아볼까 생각한 A씨는 2년 전 시드니 인근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을 샀다. 막상 관리가 쉽지 않아 그 집을 팔고 시내의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 단독 주택을 50만 달러에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국내에서 호주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으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설사 이전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도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위반 금액의 2%인 1000만원 넘는 돈을 과태료로 냈다.

흔히들 저지르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다. 외국환거래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신고를 빠트리기 쉽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상당하다. 게다가 지난해 7월 18일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종전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됐다. 금액이 크면 검찰에도 통보된다.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늘어난 외환보유액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작년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천892억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2천만 달러 늘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18.1.4   kane@yna.co.kr/2018-01-04 10:29:26/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늘어난 외환보유액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작년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천892억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2천만 달러 늘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18.1.4 kane@yna.co.kr/2018-01-04 10:29:26/

금융감독원은 15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벌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3번째 주제다.

①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
거주자가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도 통보된다.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엔 경고 조치를 받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엔 거래가 정지된다.

②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바뀌면 반드시 보고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어길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 기한 내 제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ㆍ송금보고서ㆍ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금액이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④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5년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국내에서 송금을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판 뒤 그 돈으로 새로 부동산을 샀다고 해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⑤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매입 땐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ㆍ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된다.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⑥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취득 땐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검찰 통보하고,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를 받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이면 거래가 정지된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다.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⑦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영리법인이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조치를 받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간 누적 차입금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개인ㆍ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⑧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조치를 받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⑨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조치를 받지만,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한편,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⑩비거주자와 채권ㆍ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 간 채권ㆍ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1만 달러 이하면 경고 조치를,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참고로 양자 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다수 당사자 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