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1/13/c319e1f0-a3fc-4d23-a7e8-0ee4f3990dca.jpg)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나흘 뒤면 4주기를 맞는다. 그동안 청해진해운이 속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정부가 환수에 성공한 액수는 얼마나 될까.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약 1200억원의 재산 중 지난해 6월까지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2012년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살 정도로 부유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으로 4000억원을 설정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받아내야 하는 돈을 4000억원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 수습이나 가족 지원 등의 보상금도 포함됐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유병언 일가 재산 중 1281억원을 동결시켰다. 이 중 지난해 6월까지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8200만원이다.
손 변호사는 “1281억원 중 약 925억원이 유 전 회장의 재산인데, 그가 사망하면서 돈을 반환하라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복잡해졌다. 또 다른 재산들도 구원파와 관련된 영농조합 법인의 소유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 관련된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아들, 딸의 재산도 상당 부분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환수가 쉽지 않고 현재 증여세 115억원도 체납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 SBS]](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1/13/1946aa95-a6ac-42ee-8025-90d94d0b59f2.gif)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 SBS]
지난해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1878억 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온 아버지의 업무집행지시에 대균씨가 가담하거나 함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2017년 인천지검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도피 3년 만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혁기씨의 소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12일 <1200억원 환수 성공한 유병언 재산은 ‘8200만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해진해운이 속한 세모그룹”, “세월호 참사 당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2012년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살 정도로 부유했다”, “1281억원 중 약 925억원이 유 전 회장의 재산”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 부도 이후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설립된 회사로 세모그룹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고 유병언 전회장 측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도보된 2400억원의 대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