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무(58)씨는 지난달부터 인천 부평에서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 그전까지 퀵서비스를 했지만, 요즘 음식배달이 많아 퀵보다 나을 거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빌라 4·5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니 더 힘들다. 지난주엔 배달 중 자동차에 받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음식점에서 콜이 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 음식을 전달받은 뒤 소비자의 집까지 가는데 걸리는 약 20분, 재빠르게 움직여야 1시간에 3건을 해결한다. 배달 수수료는 건당 3500원, 콜센터에 내는 200원을 빼고 나면 3300원이다. 오전 11시~밤 11시까지 일하고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은 10만원 남짓, 하루 휘발유 값 6000~7000원과 점심값 7000원을 빼면 8만원 가량 남는다. 한 달 25일 꼬박 일해야 200만원 벌이다. 오토바이 보험료 연 100만원에 감가상각비를 빼면 더 팍팍하다.
요즘엔 마음이 더 무겁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가격 인상 대신 배달료 유료 정책을 내놓으면서 ‘3500원 배달료’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치킨값도 비싼데 배달료를 따로 내야 하느냐’는 원성이 부쩍 잦아졌다.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지만, 힘들게 일하며 받는 배달료가 ‘꼼수 가격 인상’이라는 시각과 함께 도매금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음식값 인상 대신 배달료 유료화를 선택한 자영업자의 마음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임대료·인건비가 다 오르는데, 음식 가격만 그대로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도 3년 전까지 외식업 자영업자였다.
전국의 외식업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특수형태 퀵서비스 종사자와 사업주 형태의 배달업자(배달대행업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 4111명이다.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숫자다. 이들중 지난해 산재 신청이 1782건으로 산재 사고율은 43%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배달업 종사자를 30만 명으로 본다면 복지공단 가입자는 1% 남짓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또 오토바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차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자 넘어지면 치료비는 자신의 몫이다.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장은 “음식배달업 종사자는 도시 근로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직종 중 하나”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실시간 음식배달 서비스를 갖춘 곳은 없다. 편리를 누리는 만큼 소비자들도 ‘배달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주 산업부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