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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강등 장성|정부, 31명복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30일 군인사법상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 군간부의 병적을 원상회복할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한 병역법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은 각종 사건에 관련돼 복역하는등 군인사법상의 결격사유로 인해 군적이 말소, 병역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준사관·하사관등 군간부가 형의 실효 또는 사면복권으로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병적을 원상 회복토록 했다.
장성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육군=김계원 (대장·내란목적살인), 정승화(대장·내란방조) 백인엽 (중장·부정축재) 윤필용 (소장·특가법위반) 이철희 (소장·외환관리법위반) 장도영 (중장·특가법위반) 강문봉 (작고·중장·살인) 강창성 (소장·특가법위반) 공국진 (준장·살인예비) 김성배 (준장·수뢰) 김병온 (준장·수뢰) 김용찬 (준장·특가법위반) 김웅수 (소장·동) 김정운 (준장·수뢰) 김길집(준장·업무상횡령) 손영길 (준장·동) 백남권 (준장·부정축재) 송찬호 (준장·특가법위반) 유삼석 (소장·동) 이상국 (준장·동) 김종국 (준장·치상) 이규광(준장·국가보안법위반) 엄홍섭 (소장·부정축재) 최갑중 (준장·업무상횡령) 박형훈 (소장·뇌물수수) ▲해병=송인명 (준장·국가보안법위반) ▲해군=이룡운 (중장·부정축재) 백운악(준장·뇌물수수) 유원상 (준장·특가법위반)▲공군=윤자중(대장·특가법위반) 이양명 (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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