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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모셔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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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부모님 수발에 관련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급여가 주어지며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3~5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3~5등급을 받은 분이 1~2등급 판정을 받은 분보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한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급여가 나와도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을 받은 많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받고 있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방문요양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가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다음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어르신이 집 밖으로 외출해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같은 시설을 이용

② 요양보호사, 간호사, 혹은 기타 인력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③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휠체어, 스쿠터, 전동침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거나 임대

주·야간보호센터

독일의 주간보호센터에서 둘러앉아 얘기 나누는 노인들과 요양보호사. [중앙포토]

독일의 주간보호센터에서 둘러앉아 얘기 나누는 노인들과 요양보호사. [중앙포토]

주간만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야간까지 하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대부분 주중 주간에만 운영한다. 주간 이용자는 주로 하루 8~10시간 정도 이용한다. 시간이 길어 하루 4~6시간 정도만 이용해도 송영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4~6시간 정도만 이용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직접 모시고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4~6시간 이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용정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 20여명 정도가 보통이다. 이용자격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해당하며, 주로 4~5등급 어르신이 많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도 이용 가능하지만,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의 비용인 월 20만 원 수준보다 비싸다. (보다 더 정확한 비용은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어르신도 출퇴근 가능 참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곳으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된다. [중앙포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곳으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된다.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65.8%,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어르신의 76.5%가 치매증상이 있다. 치매 어르신이 많다 보니 2016년 7월부터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와는 차별화 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곳으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된다.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선 1명의 요양보호사가 7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에 비해, 이 센터는 4명의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밀착서비스가 가능하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의 숫자가 아직 많지 않아 현재는 이용하기 쉽지 않지만, 수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집 근처 주·야간보호센터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로 전환되는 곳이 있는지 미리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방문요양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와 개인,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방문요양서비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와 개인,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방문요양서비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와 개인,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개인활동지원으로는 외출 시 동행, 일상생활을 대행해준다. 신체활동지원으로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배설·식사·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등이 있다. 가사지원으로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이 있으며 기타지원(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을 도와준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듯이 식사, 개인위생, 배변, 놀아주기까지 모든 것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하루 3~4시간, 주 평일 5일 정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4회에 한해 하루 4시간이 아닌 8시간 방문요양 이용도 가능하다. 주·야간보호센터 송영버스 탑승이 혼자 독립적으로 안 되면 이를 도와주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밖에 1~2등급 중증치매환자는 연간 6일에 한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환자 가족들이 며칠간 여름휴가를 떠나 홀로 남겨진 부모님이 걱정되면 휴가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거주하면서 하루 24시간 부모님을 돌본다.

단기보호

3~5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상주하며 며칠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요양원과 시설이 비슷한 단기보호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보호서비스센터는 집을 떠나야 해 모든 것이 낯설어 어르신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일반 개인 간병인을 필요한 일수만큼 고용해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중앙포토]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중앙포토]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비롯해 개인위생, 배설관리 등을 도와주지만 목욕이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 기본 체중이 있기 때문에 중증 와상 상태 (침대에 누워있거나 거동을 거의 못하는 경우)라면 여성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일으켜 목욕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거나 목욕 자체를 시켜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럴 때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 목욕에 전문성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목욕용품 혹은 목욕 전용 차량을 갖고 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어르신이 링거나 주사를 맞아야 한다든지 기타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의료전문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간호사 등을 통해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모든 용구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이 있다. 정부의 보조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주의할 점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모든 수발을 드는 개념이다.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을 위주로 서비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마치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나 가정부처럼 여겨 어르신의 수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족의 옷 세탁, 집 안의 청소 등을 시키기도 한다. 또 드물지 않게 남자 어르신이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럴 때는 상의해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양보호사마다 인성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식 밖이거나 기본 직무에 소홀한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센터에 연락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justin.lee@spire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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