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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SKT, 통신장애 피해 730만 명에게 이틀치 요금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통화 장애와 관련해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상액은 인당 600원~7300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애 시간은 약관에 따른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했지만, 약관과 별개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고객에겐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체 보상 규모는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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