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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산 넘는 벌금 180억…미납시 노역, 일당 1000여만원 꼴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18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을 넘어선 액수로 벌금형 확정 시 향후 납부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000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 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구형한 벌금액은 1185억 원이었다.

이 액수 그대로 향후 벌금형이 확정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다른 뇌물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0억3000만원 등 37억400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에 28억 원 상당의 새집을 마련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 [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 [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 박 전 대통령은 매각 차액 중 30억 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산해도 벌금액 18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동결 처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향후 유죄 확정판결 시 추진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역장의 최장 기간은 3년이다. 이 기준에 따라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은 1000여만 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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