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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에 청와대가 보인 반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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