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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박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90세까지 옥살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량을 판결하고 있다. [사진 TV캡쳐]

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량을 판결하고 있다. [사진 TV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TV로 생중계됐다.
하급심인 1심에서 생중계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 자리가 불출석으로 비어 있다. 변호인만 자리해 궐석재판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 KBS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 자리가 불출석으로 비어 있다. 변호인만 자리해 궐석재판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 KBS 캡쳐]

취재진의 재판정 출입을 불허한 재판부는 법정 안에 중계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으로 생중계했다.
2시 1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약 1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계 화면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모습을 비췄다.
김 부장판사는 최종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89세가 지나 2041년 3월 30일까지 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강정현 기자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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