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 묻겠다" 김세윤 판사의 말말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뉴스1]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는 김세윤(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입에 집중했다. 그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사진 트위터]

[사진 트위터]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나긋한 목소리에 이날 오후 트위터에는 '#판사님목소리'가 실시간 트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읽은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2시간 10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