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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1심 법원, "사실상 최순실이 말 소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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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근거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의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36억에서 73억으로 올라간 이유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순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석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사들인 말의 소유권 문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 뇌물 범위에 고가의 말 대금이 빠지고 말을 사용한 이익만 인정되면서 뇌물 액수가 3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말이 삼성 소유로 남으면서 이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삼성의 명마 3필 제공 관련 의혹에 대해 "앞으로 구입할 말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최서원으로 하기 위한 삼성과의 의사 합치 있었다”며 기존의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에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 측이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 '결정하시는대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실질적 말 소유는 최서원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또 최순실의 삼성 차량 4대 무상 이용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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