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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순 여사 못 받고 이희호 여사는 받는 대통령 경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문제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ㆍ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6일 문 대통령이 지시를 비판하며 손 여사와 차별 대우 문제를 거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 손명순 여사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손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경호하고 있는 거냐”고 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손명순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손명순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손 여사는 경호처 경호 7년이 이미 다 끝나서 경찰 경호로 넘어갔다”며 “이 여사만 계속해서 4번째 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 7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우리가 두 번이나 연장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여사의 경호는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은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으로 늘어났다. 이 여사의 경우 DJ가 2003년 퇴임한 뒤 15년이 지나 지난 2월 24일로 경호 기간은 끝난 상태다.

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손 여사의 경호는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의견을 제시 안 해 자동 정리됐다”며 “이번에는 이 여사의 경호가 시한 만료가 돼 처음으로 유권해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 여사와 이 여사 경호가 다른 것은 시기상의 문제로 보면 된다”며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여사의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호처가 손 여사 측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S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다가 현재 경찰 경호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분과의 비교를 원치 않는다”고 썼다.

안효성ㆍ위문희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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