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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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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TV 캡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KT의 현대자동차 광고발주인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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