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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선고 法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모두 유죄"

중앙일보

입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영재센터 16억 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 "위법적인 직권 남용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여 강요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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