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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선고 法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모두 유죄, KT 강요 유죄"

중앙일보

입력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5월23일 1심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5월23일 1심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스코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KT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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