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스코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KT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입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스코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KT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