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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독거실 있는 박근혜,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받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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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불출석한 박근혜, 독방서 대기…결과 어떻게 전달받을까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구치소 내 방송에 편성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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