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 대통령, 국회 보낸 서한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길 열어달라"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에서)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