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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없는 박근혜 재판 생중계···판사 입정 순간 카메라 4대 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정에 카메라 4대 설치 #재판부·검찰·변호인 비춰 #朴 전 대통령은 불참 가능성 #‘공공의 이익’ 중시해 생중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6일 오후 2시 10분 역사적 선고가 이루어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고정 카메라 4대에 나눠 담길 예정이다. 외부업체에서 빌려온 고화질 카메라 4대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ㆍ변호인석을 차례로 비춘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초상권을 고려해 생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 사진은 첫 재판 당시.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 사진은 첫 재판 당시.

생중계는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혼란을 우려해 사진 촬영은 재판부가 입정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에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고 심동영(39ㆍ34기)ㆍ조국인(38ㆍ38기) 두 배석판사가 좌우에 앉는다. 재판부를 비추는 2대의 카메라 중 1대는 김 부장판사만을 향하고 다른 1대는 3명의 판사를 모두 담는다.

검사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김창진(43ㆍ31기)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했다.

지난해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최순실씨(사진 맨 오른쪽).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해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최순실씨(사진 맨 오른쪽).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앉아야 할 피고인석은 빈자리만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 옆 변호인석에서 국선변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은 “지금부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등 사건 판결 선고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판결문 낭독에는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재판 때도 약 2시간 10분이 지난 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1심부터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해 1ㆍ2심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전국민이 판결을 지켜봄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닌 일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얻은 30명만 가능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전국민이 '역사적 재판' 광경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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