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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조 투입 사유지 사들여 ‘도시공원’ 지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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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약수터나 등산로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개발을 할 수 있다.

공원부지 해제되는 일몰제 대비 #2020년까지 2.33㎢ 우선 매입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여의도 면적 규모인 ‘우선 보상 대상지’ 2.33㎢(70만평)를 2020년까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316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원도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 우선 보상 대상지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전체 사유지 면적 40.28㎢ 의 5.8% 규모다.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이나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분의 1로 줄고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보상 통한 도시공원 확보 계획

보상 통한 도시공원 확보 계획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 토지(2.91㎢)와 공원 외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2.69㎢), 남은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상에 모두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원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중앙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중앙 정부에 필요 경비의 50% 지원을 요청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줄여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장기간 학교 부지로 묶여 개발하지 못한 데 항의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막는 방안이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의 맹지연 국장은 “난개발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면 삶의 질도 악화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사유지 매입 결정이 다른 대도시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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